생활

평행주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어떻게 해결하죠?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장소: 아파트 지상 주차장

A: 가해자 차량

B: 질문자 차량

C: 충격 피해 차량

상황:

  1. A차량의 소유주 및 소유주의 일행이 A차량 이동을 위해 평행주차 되어있던 B차량을 밀다가 C차량과 부딪히게 함.

  2. A차량의 소유주 및 소유주의 일행은 B, C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남.

  3. 본인(B차량 소유주)은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얼굴 및 A차량의 차량 번호를 확보.

  4.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주민 차량이 아닌것을 확인. (해당일이 설 당일이라 방문객이라 판단됨)

  5. 등록된 입주민 차량이 아니라 해당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고, 해당 아파트는 구형 아파트라서 방문객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6.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려고 했으나 해당 건은 민사 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하여 신고 못함.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피도주는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피도주는 A차량으로 치고 도망가야 물피도주가 성립되는데, 사람이 밀었으니 재물손괴로 신고해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는 민 사람이 둘다 배상해줘야 하는것으로알고 있고, 민사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의 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보험사에 접수부터 하시는게 수리는 나중으로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잇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관할구역 경찰서에 신고가 안되나요?? 블랙박스 가지고 교통조사과 가서 물피도주 접수해보세요! 차량번호 찍힌거 있으시면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다음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도 접수가 안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찰에 신고 하엿는데 민사건이라 경찰이 개입할수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경찰쪽에서 해결할수없다면 어찌되었든 피해 차량 차주님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실수있을뜻합니다 이럴때 해결해달라고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