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개문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 개문사고 관련하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A, B 차량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으며, A가 왼쪽 B가 오른쪽입니다.
A, B 차량 탑승자는 동시에 주차장에 내려왔으며, A 차량 소유주는 출발을 위해 탑승 후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B차량은 인원이 다수였으며 운전자는 차에 탑승하지 않고 동승자들과 짐을 싣고자 차량 뒤쪽으로 갔습니다.(사고 당시까지 시동 걸리지 않음)
A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움직이는 순간 B차량 운전석 뒷자리 문이 A차량 조수석 뒷자리 문에 끼여 사고 발생 (B차량 운전석 뒷 문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CCTV 상으로 구도 확인이 어려워, 개문 시점 확인은 전혀 불가합니다.
A,B 모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문 사고는 처음이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문 사고는 처음이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개문사고의 경우에는 열려 있는 문을 차량이 충격한 것인지, 차량이 출발하는데, 차량문을 연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어느사항에 해당되는지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각자 자기 유리한 내용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사고내용자체가 다른 것으로 과실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