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진출입로 후진 사고 분심위 결과가 70:30 이라는데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 A 주차장 진출입로로 진입
피해차량 B 뒤이어 진출입로로 진입 중
A 차량 우측 주차장이 만석인거 보고 후진 시도
B 차량은 A 차량 테일램프 후진등 들어온거 보고 정지
대략 3초 후
A 차량 그대로 후진 차량 추돌
B 차량은 주차장 유도관리원에 지시에 의해 주차구역으로 이동 중
A 차량의 후진등 보고 정차하였음.
(관련 블랙박스 제출했음. 블박 영상에 주차관리원의 안내 지시하는 제스처도 촬영됨)
테슬라 블랙박스 영상이라 경적도 울렸으나 소리는 녹음되지 않음.
블랙박스 영상에서 갑자기 A 차량이 후진으로 튀어나옴
분심위 가서 70:30 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