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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사슴벌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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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주차장출구의 후진추돌 과실비율 문의

제가 앞차로 후진을 하다 뒷차를 받았습니다.

주차장내의 후진추돌은 판례에 8:2도 있던데..

뒷차가 안전거리미확보와 경적미알림 등 적극적인 방어운전 미흡 건으로요.


만약, 주차장이지만 1차로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이 나오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2.07.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진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됩니다.

      소송을 가는 경우 일부 판사들이 예를 드신 점을 적용하여 뒷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지만 1차로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이 나오나요?ㅠ

      :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라도 후진중 사고는 100:0이 기본입니다.

      다만, 님이 알고 계신 판례는 후진주차중이거나, 후진 출차중 사고인 경우로,

      상기와 같은 상황이 아닌 단순 후진중 사고라면 100:0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후진중 추돌 사고의 경우 무조건 8:2가 아닙니다.

      양 차량의 진행 상태 및 사고 상황(주차중인지, 진행 중 추돌인지)에 따라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