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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출구의 후진추돌 과실비율 문의
제가 앞차로 후진을 하다 뒷차를 받았습니다.
주차장내의 후진추돌은 판례에 8:2도 있던데..
뒷차가 안전거리미확보와 경적미알림 등 적극적인 방어운전 미흡 건으로요.
만약, 주차장이지만 1차로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이 나오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진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됩니다.
소송을 가는 경우 일부 판사들이 예를 드신 점을 적용하여 뒷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지만 1차로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이 나오나요?ㅠ
: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라도 후진중 사고는 100:0이 기본입니다.
다만, 님이 알고 계신 판례는 후진주차중이거나, 후진 출차중 사고인 경우로,
상기와 같은 상황이 아닌 단순 후진중 사고라면 100:0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후진중 추돌 사고의 경우 무조건 8:2가 아닙니다.
양 차량의 진행 상태 및 사고 상황(주차중인지, 진행 중 추돌인지)에 따라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