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없이 사고가 발생할경우...

2021. 11. 19. 17:31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기위해 인도쪽으로 가는데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양쪽다 블랙박스가 안되는 상황이고 상대측은 출발하려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사고 위치는 조수석 문 뒤쪽 3분의 1에서부터 뒷쪽 범퍼까지 입니다.

이럴때 사고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기 때문에 양측 진술을 모두 조사 해야 할 듯 합니다.

특히 귀하의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과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은 2:8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차량이 주행 방향 등에 따라 위 과실로 처리될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처리될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 11.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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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와 진행 중이던 차가 부딪힌 경우 정차 후에 출발하는 차의 과실 8 정도로 더 큽니다.

    상대방도 받아 들인다면 쉽게 과실 문제가 끝나겠지만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어 주장이 다르고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의 cctv등을 조사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해줍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험 회사 끼리 과실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2021. 11. 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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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손해사정평가(주)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당연히 크겠지만,

      만일 입증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과실비율 균분의 원칙에 따라 실무상 5:5 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2021. 11.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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