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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가용을 타고 B를 해하려고 B를 향해 차를 몰고 갈 때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보았을 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C가 B의 몇 미터 앞에서 A를 폭행이나 살인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B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A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가 된다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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