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교통사고 관련질문입니다

2020. 12. 06. 17:10

A 라는 운전자가 렌트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해 이용중인데

A의 친구 B가 면허만 있는상태에서 운전하였을때 받는 처벌이있나요 ?

그리고 , 혹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를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 났다는 이유로 따로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렌트 계약 당시에 운전자를 지정하여 보험을 등록하게 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제3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적용이 불가하기에, 차량수리비 및 별도의 피해를 발생시켰을경우 해당 금액은 온전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무상 혹은 소정의 금액만으로 추가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니 다른사람과 함께 동승하며 해당 동승자가 운전을 할 경우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면 반드시 사전에 추가운전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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