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불법개인렌트중 특례법위반(치상)과 개인렌트 차량비용 소송

A, B= 10대 무면허

C=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이용중인 임차인

C는 A에게 불법 개인렌트를 해줬음

“C는 A가 무면허인걸 인지하고있음

A가 중간에 B에게 차를 줬음

B가 도로교통특례법(치상)을 위반하여

C에 차량이 대파손됨

C는 피고 B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고, A가 차량을 무단으로 B에게 재공하였다는 점으로 공범관계로 차량에 수리견적과 대,휴차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었음

C는 A와 연락할때 텔레그램 비밀채팅으로 추후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연락을 하였고 채팅내용을 수시로 지워서 B도 같이 탄다고 했었던 내용이 없음 (C는 B에게 차량을 준다고 한적도 없고 같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주장함)

B가 사고가 난 상황에 A가 같이 없었고

A는 30~40분 가량 운전하고

바로 B에게 차량을 맡김

Q. A가 B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나요 ?

Q. A와 B가 같이 차량을 빌린거고 A는 B에대해 차량을 무단으로 준적이 없다고 입증이 되면 공범관계가 안되나요 ?

Q. 만약 공범 관계가 안되고 A가 B에게 차량을 무단으로 준적이 없다고 되면 C는 A에게 차량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하나요 ?

Q. 소 청구 할때 A와 B에게 연대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하나요 ?

Q. A가 B에게 무단으로 줬다고 주장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C)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A)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A가 입증할수있는 방법이나 반박해야만 하는 것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A)은 무면허인 B에게 차량을 넘긴 행위로 인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공모가 없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동일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넘겨주었다면, C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C가 A와 B의 공모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A가 차량을 B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다면 A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B에게 차량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입증이 어렵다면 사고 당시 차량을 인도한 경위와 B의 운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C)가 A와 B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실무상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A의 관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과실 비율)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차량 인도 과정에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