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사회봉사허가가 나는 경우는 위 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는 때이며,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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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지속반복하여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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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경찰서 한 특정 부서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 한 특정부서가 모두 고소하려는 혐의에 가담한 것이라면 "특정부서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명이상을 고소하는 경우 각각의 부서원들이 가담한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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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도 없이 하지도 않은 걸 고소인의 진술만 듣고 검찰로 넘겼는데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의 죄라고 보는 건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판단근거에 대하여는 경찰이 별도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확한 증거는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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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중에 수익창출 없이 블로그에 글쓰는것도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은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수익창출없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가 영리업무라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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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공익) 근무하면서 앱으로 수익창출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은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는 겸직이 금지됩니다.군입대전에 만든 어플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군인 지위에서 그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수익창출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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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공판절차까지 기다려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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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고소할려고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임플레이에 대한 비난과정에서 "느그에미 보X련"이라고 발언한 것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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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통매음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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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채무관계를 해결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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