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매음 고소할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피파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너무 못해서 제가 뭐라 하긴했는데
상대방 분께서 저보고 느그에미 보X련 이 한마디 치고 게임을 종료 하시더라구요
이런것도 고소가되나요?
디씨인사이드 에선 고소는 되는데 반려 당할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요.. 게다가 저렁 일회성 성패드립은 처벌이 미미하다고 도 하셨길레 여기서도 한번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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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비난과정에서 "느그에미 보X련"이라고 발언한 것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