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시청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N번방 사건으로 불법동영상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청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게시글, 단체톡방 등에 접속한 기록 등을 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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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친구가 저를 협박죄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행한 욕설에 관하여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창녀배달부'라는 발언은 A에 대한 분노표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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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번호를 누구한테 막파는사람 법적인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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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B를 향하여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왔다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바, 살인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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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와 부딪쳤네요. 뒷쪽 장단지 쪽인데 괜찮아서 그냥 보냈더만 아침엔 욱씬거리네요. 연락처도 없고 중학생정도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동킥보드와의 추돌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바,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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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는 근로기준에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소시오패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시오패스가 근로결격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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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잡을대에 미란다원칙을 알려야 한다는데 미란다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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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주행 사고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오토주행은 "주행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완전 오토주행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 오토주행의 허가법률을 정함에 있어 입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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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는데 경찰관을 입회시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질문자님의 교통사고 영상에 질문자님만 나오는 경우라면 경찰관의 입회가 불필요하나,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면 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이 맞는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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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엔 해당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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