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의 교통사고 영상에 질문자님만 나오는 경우라면 경찰관의 입회가 불필요하나,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면 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이 맞는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