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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는데 경찰관을 입회시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을 입회해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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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CCTV 열람을 요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 않으며,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의 교통사고 영상에 질문자님만 나오는 경우라면 경찰관의 입회가 불필요하나,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면 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이 맞는 처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된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상의 요청 등의 예외 사유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대처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