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열람 개인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문을 열다가 찍힌 자국이 있어서

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개인에게 열람한다고 하는데

꼭 경찰관 입회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는 본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 경찰관 입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