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측이 아파트 CCTV 열람, 또는 수집시 영장 필요?
1.경찰이나 검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와서 관리실에 CCTV를 수집한다고 할 때 꼭 영장이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그냥 공무수행증만 있으면 열람은 가능한데 캡쳐, 복사 제공이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정보주체인 입주민이 명시적으로 제 3자에게 본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할때, 아무리 수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공무수행 증만 있고 영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관리소가 내 영상을 동의없이 영장없이 내어준다면 정보법 위반ㅇ로 문제제기 할수 있죠?
법관이 발부 한 영장 ,즉 받기 까다로운 수색영장 압수영장 등이 있어야 그 씨씨 티비를 열람을 넘어서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가져가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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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cctv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cctv 제공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