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손괴관련 아파트주차장 CCTV입주민이 볼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약간 손괴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입주민 차량이 주차하면서 손괴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서 CCTV 보여 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하던데 입주민한테 보여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보여 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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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약간 손괴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입주민 차량이 주차하면서 손괴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서 CCTV 보여 달라고하니 안된다고 하던데 입주민한테 보여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보여 주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