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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돼지213
작은돼지21323.02.19

아파트 CCTV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누군가가 충격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럴때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 찾아가면 아파트 cctv 볼수있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하는데 개인정보법을 보면 내 정보는 볼수있는것같은데 자세하세 알고 있으신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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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이 충격한 부분을 보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질문자님만의 정보가 아니라 충격한 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