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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4.02.03

아파트 CCTV는 경찰신고 없이는 세대주가 확인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난을 당한거 같아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가요?

먼저보고 확인해야 신고유무를 결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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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없이는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점에서 신고를 하기 전에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자(CCTV 관리자 측)는 일정한 보호 조치 (모자이크나 가림 )를 한 뒤에 열람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CCTV를 무분별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 예를 들어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관련 법적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경찰이나 법적 기관을 통해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1]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답변]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 에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 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해도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 입회 시 제3자가 아닌 본인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때문에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절차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