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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10.25

아파트 내 상가 입점하고 있는데, 누가 화분을 가져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이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으로 유명합니다. 정보주체인 저도 찍혔고 관리사무소는 먼저 보려고 하지도 않네요.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관리주체인 자기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에게 대상자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cctv 제공 법률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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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된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 하기 어렵고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의 문제 때문에 실제는 경찰을 대동한 경우에 열람 등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공을 하더라도 다른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