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이가 주차된 차를 발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봤을때에는 흔적이나 흠집이 없었더라도 차주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 차주에게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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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체 확인증 대신에 낼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확인증이 없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이체를 했다는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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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불촬물로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촬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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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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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ㄹ만 받으셔도 되고요"라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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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오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만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사건처리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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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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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 처음으로 단속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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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형사 행정처분 둘다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류 판매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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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에 나온 육아 영상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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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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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의 압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자동완성입니다.3.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등으로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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