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자녀큰언니사망후상속궁금합니다
큰언니사망후재산분활
자녀가없는 공동명의재산분활이궁금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친정엄마 법적상속이으로되어있던데 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하면 상속비율? 처리기간?궁금합니다
참고로 큰언니사망은올해1월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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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큰 언니가 배우자,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 및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7분의3, 부모 각 7분의2 비율로 법정삭속지분을 가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큰언니에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친정엄마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친정엄마도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전체 지분으로 이전됩니다.
단독 상속인의 경우 100%취득합니다.
여러 명이 상속하는 경우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 1009조)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협의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시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의 경우 협의 완료 시 등기 이전은 즉시 가능하지만, 협의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