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언니에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친정엄마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친정엄마도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전체 지분으로 이전됩니다.
단독 상속인의 경우 100%취득합니다.
여러 명이 상속하는 경우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 1009조)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협의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시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의 경우 협의 완료 시 등기 이전은 즉시 가능하지만, 협의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