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80세 어른이 미혼이며 이미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80세 어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6명의 형제 자매는 80세 어른의 사망시 재산 4억원을 6분의 1씩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남동생과 여동생이 80세 어른을 보살피고 있다면 추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