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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비133
의젓한나비133

부모유산을물려받은친누님재산동생에게위임

부모가돌아가시면서친누나에게유산을증여하였는데지금은동생에게위임하려함니다 저희가족은4남1녀중제가막내이고큰형님둘째형님돌아가시고누나는자녀도없고혼자계십니다 제가 누나재산을 위임할경우 조카및형수님 등등 동의를받아야되나요 참고로 형님한분더계시고요 재산 위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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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 재산을 위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합니다.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위임이라는 의도가 불분명 합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소유관계를 가져가되, 이에 대한 관리만을 위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누나께서 소유를 하시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제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나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했을 당시에 두 형님들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조카및형수님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협의자체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문제이니 조카및형수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