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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헤지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환 계약이나 옵션 계약과 같은 금융 파생상품을 통해 거래 시점에 환율을 고정하거나 특정 환율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규모가 큰 기업은 정기적으로 헤지 전략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환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기업의 수출입 구조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특정 통화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거나, 거래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통화가 아닌 제3국 통화를 거래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무역 계약 조건에 환율 연동 조항을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도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환위험 관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융기관의 환율 전망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를 활용해 환율 변화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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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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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매한 600달러 초과 물품 fta 적용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이 1천 달러 이하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영수증,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기 등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입국 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과세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물품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며,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제출 가능하며,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물품의 생산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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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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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젤리가 1704.90-209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0% 적용이 가능하고, 기본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 수출자가 판단하여 원산지가 충족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확정되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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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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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국 간 HS 코드 불일치 시 특혜관세 적용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HS 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방법은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HS 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닌 협정의 경우, 한-EU FTA, 한-EFTA FTA, 터키, 페루와의 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와 상관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반대로 HS 코드가 필수항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수입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코드가 불일치하거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협정마다 HS 코드의 중요성이나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협정의 요건을 미리 숙지하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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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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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제품이 해당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HS 코드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가내역서, 거래 증빙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모든 제품에 대해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도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원산지 검증 시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정확한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는 HS 코드, 원산지 판정, 작성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내부 원산지 관리사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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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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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수출절차 간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만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 또는 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나 업무 매뉴얼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나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0일 이내이며, 필요 시 보완 요구나 현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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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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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이 수출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0년 인코텀즈 개정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비용 부담과 의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FCA 조건에서는 운송 문서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수출자가 편리하게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DDP 조건에서도 수입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을 명확히 하여 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인코텀즈 개정 사항이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정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에 따른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어, 변경된 의무와 책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이후의 계약에서는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체결 시 개정된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면 국제 무역 표준에 맞춰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어, 거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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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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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항공쪽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항공 및 해운 분야에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많습니다. 주로 항공사나 해운회사와 협력하여 수출입 통관, 관세 문제 해결, 물류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물류회사나 무역회사, 그리고 기업의 관세 및 국제통상 부서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관, 공공기관에서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컨설팅 및 자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관세사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 물류와 무역 전반에 걸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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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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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많아 반송된 물건 재통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의 일부를 반송하려 했으나, 높은 배송비로 인해 수입자를 변경하여 재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이러한 경우, 수입자를 변경하여 재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9조에 따르면,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따라서, 수입자를 변경하여 재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추가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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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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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부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ASEAN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만약 잘못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됩니다. 한-칠레 FTA는 서명일로부터 2년, 한-페루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할에 일시 보관된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한-미 FTA는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다른 협정보다 긴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또한, 유효기간 계산 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물품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을 경우, 수입항 도착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경우, 그 발생일 다음 날부터 상황이 해결된 날까지의 기간 역시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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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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