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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이 수출입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2020년에 인코텀즈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조건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 개정에 따라 특정 무역 조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의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코텀즈가 개정이 되면 기존 계약도 이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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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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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0년 인코텀즈 개정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비용 부담과 의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FCA 조건에서는 운송 문서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수출자가 편리하게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DDP 조건에서도 수입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을 명확히 하여 각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코텀즈 개정 사항이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정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에 따른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어, 변경된 의무와 책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이후의 계약에서는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개정된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면 국제 무역 표준에 맞춰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어, 거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0년 인코텀즈 개정으로 인해 무역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면서 특정 조건에 따른 비용과 의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FCA 조건에서 선적 완료 증명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고, CIP와 CIF 조건에서는 보험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수출입 계약 시 각 당사자의 책임과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 인코텀즈 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칙이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개정은 수출입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에 시행된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비용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수행해야 하고, 매수인은 수입통관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인코텀즈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명시한 경우, 새로운 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주요개정

    1. 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

    2. 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욫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

    3. 터미널인도조건을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변경

    4.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의 차별화 - CIP와 CIF는 2010에서 모두 ICC(C)조건을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는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을 강화하였으며, CIF는 기존의 ICC(C)조건을 유지

    5. 각 규칙내의 10개 조항의순서와 조문 표제 일부변경

    6. FCA, DAP, DPU, DDP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7.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포함

    8.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인코텀즈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변경이 없는 조건들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동일합니다. 다만 DAT조건에서 DPU조건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터미널 인도 조건이 도착지의 양하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의 이전 및 비용의 이전이 터미널이 아닌 도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행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을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 등을 위해 정해진 규칙 및 정확한 규칙을 사용해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전히 과거의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계약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에 합의로 변경을 하여 계약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