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이 뭐가 있을가요?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즈(Incoterms)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202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 및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 거래규칙으로,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험부보 의무에서 cif의 경우 최소부보 조건인 icc(c) 약관을 유지하였으나, cip에서는 icc(a) 약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dat는 dpu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d 규칙의 순서도 dap, dpu, ddp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비용 항목의 일람표를 제공하고 위치도 a9/b9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안 관련 운송, 통관 및 비용의 의무 사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fca 및 d 규칙에서는 물품 운송 시 상황에 따라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 분배를 명확히 하여 국제 거래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0년에 개정된 인코텀즈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FCA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선적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발행을 지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수출업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CIP 조건에서는 요구되는 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수출업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을 들어야 할 수 있지만, 수입업자는 더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어 하역 장소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든 인코텀즈 규칙에는 이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CA, DAP, DPU,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나 구매자의 자체 운송 수단 사용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운송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개문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개문에서 인코텀즈 규칙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지침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터미널 인도조건(DAT)를 도착지 양하인도조건(DPU)로 변경하였습니다.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하였습니다. CIP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을 강화하였으며, CIF는 ICC(C)로 유지하였습니다.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 ~ A10, B1 ~ 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포함시켰습니다.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on-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신규규칙 개정 그리고 그밖의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행 등에 맞춰 10년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정본은 인코텀즈 2020이며, 개정사항들에 대한 소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변경 사항으로 가장 먼저 확인 이 가능한 부분은 DAT 조건의 DPU변경으로 DAT는 Delivered at Terminal 즉 터미널에서 양하·인도 조건이였으나 DAP( Delivered at Place) 로 변경 되면거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되 화물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FCA 조건은 해상운송 ,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며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B/L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더하여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의 차이가 번경되었습니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조항 순서도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고 A9/B9 항목에 비용 관련 내용이 정리 되었스빈다. 기타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추가 되는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