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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살쾡이
얌전한살쾡이24.08.15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사항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칙이나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출입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의 의무와 비용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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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칙이나 변경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CIP 규칙에서 매도인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CIF 규칙과 유사하게 변경된 사항으로, 매수인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을 원할 경우 추가로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2010의 '사용지침이라는 명칭이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문은 규칙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각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입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의 의무와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CIP 규칙의 보험 커버리지 변경은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보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설명문의 명칭 변경과 같은 세부적인 변화는 계약 당사자들이 인코텀즈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들은 인코텀즈 2020의 변화를 활용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보험 요건과 설명문을 통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을 적절히 활용하여 물류 및 보험 비용을 최적화하고, 국제 거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활용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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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의 무역환경의 변화 또는 기존의 인코텀즈 규정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며,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개정사항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또한 개정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물류비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62519&siteId=1&logGb=A9400_20210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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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글은 아래 트레이드링크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위하여 해당 원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

    ICC (C) -> ICC (A)

    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

    *ICC/C : 최소 담보 조건

    *ICC/A: 최대 담보 조건

    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 복합 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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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물품의 인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의 표준 용어로, 2010년 버전과 비교하여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DPU 규칙의 신설로, 매도인이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확대되고 화물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 점입니다. 또한, CIP와 CIF의 보험 범위가 차별화되어 CIP는 A종 보험으로 강화되고 CIF는 기존 C종 보험을 유지합니다. 운송수단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보안 관련 요건이 강화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무역 실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체결 시 각 조건별 의무와 책임이 더욱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 이전 시점이 명확히 정의되어 기업들은 부담되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운송 방식 선택의 폭이 넓어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보험 관리의 효율화와 계약 협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코텀즈 2020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과 계약서 검토, 법률 전문가 자문, 보험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을 잘 활용하면 국제 무역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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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칙과 변경된 내용은 수출입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의 의무와 비용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대체된 것입니다. 이는 목적지에서 물품을 내리기까지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FCA(Free Carrier) 조건에서 선적된 물품의 선하증권 발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매수인에게 선하증권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과 비용 부담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PU 규칙은 목적지에서의 물품 하역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FCA 규칙의 수정은 선하증권 발급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코텀즈 2020의 변경된 규칙을 잘 활용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칙에 맞추어 내부 절차와 문서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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