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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재질증명서 수입신고시 원본제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et 재질의 식품 용기를 수입하실 때는 재질증명서 원본을 매번 제출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제품이 재활용 pet가 아닌 신소재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제조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캔본이나 사본으로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조사에 원본 2부를 요청하여 하나는 제품과 함께 선적하고, 다른 하나는 별도로 받아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통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은 내용은 1566-1255로 연락해서 답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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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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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식물 검역 비용 관련해서 견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까지 다 마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검역 대상 식물은 인천공항 도착 시 식물검역소에 먼저 검사 요청이 들어가고, 그게 끝나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태국산 배양병처럼 병에 담긴 식물 샘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역 수수료는 품목 수, 검사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만원대 이상, 수입신고 수수료는 업체 기준으로 다르지만 보통 3만 원 안팎입니다. 이 외에 보세창고료나 대행료는 별도입니다. 실제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정확한 건 대행사나 신고 담당자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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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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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쁜 회사 다니면서 따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주말밖에 시간 안 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느긋하게 하면 6개월까지도 가고요. 실무 경험이 좀 있다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법규나 계산 문제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 많습니다.출제 범위가 은근 넓습니다. 무역계약, 운송, 결제방식 같은 실무 이론부터 대금 결제 관련한 신용장이나 환어음, 그리고 관세법외국환거래법 같은 법률 파트까지 나옵니다. 느낌상, 무역 용어와 흐름에 익숙하지 않으면 초반 진입장벽 꽤 높습니다. 시험 자체는 필기 하나지만, 깊이는 결코 얕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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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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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물류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물류 흐름이나 현장 프로세스에 대한 감이 부족해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자격증으로 기본을 다지는 것도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느낌상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나 물류관리사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 기초부터 운송, 보관, 포워딩까지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입문자에게 실속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데, 이론보다는 사례 위주로 접근하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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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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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고를 통한 해외무역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수출입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마존 FBA를 이용해 미국에 상품을 보내려면 인보이스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은 단순히 가격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제품 설명, 수량, 원산지, 단가, 총액, 그리고 수출자의 정보까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특히 HS 코드와 원산지 표기는 필수인데, 이 부분이 틀리면 통관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제품 규격 인증입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라 전자제품은 FCC 인증, 어린이용품은 CPSIA 인증 등 사전에 관련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통관이 원활합니다. 그냥 제품을 보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통관보류나 리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서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마지막으로 수입자 등록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존 FBA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물류 처리를 해주지만, 법적으로는 누가 수입자가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접 수입자가 되거나, 아니면 FBA 전용 포워더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수입자 번호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험상,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면 통관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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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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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관세 장벽 강화 흐름 속에서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대응 항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비관세 장벽이 예고 없이 닥쳐오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위생검역이나 기술규제를 앞세워 통관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에선, 단순히 상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통관에서 자꾸 지연되거나 심하면 반송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걸 미리 어떻게 알았어야 했나 하는 자책 섞인 얘기들도 종종 들려옵니다.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제품별로 어떤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지, 해당국이 어떤 안전기준이나 라벨링을 중시하는지를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전자 제품이라면 CE 인증, 식품이라면 HACCP 같은 기준이 대표적일 텐데, 이건 각 국가의 관세청검역당국의 최근 업데이트 자료를 늘 체크해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양만 믿고 수출했다가 실제 현지 법령과 충돌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꼭 국가기관이나 무역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정보 확인을 병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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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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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벨에 원산지 정보가 없거나, 현지 언어로 표기되지 않아 세관에서 보류되는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과 라벨에는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DE IN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산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사양서와 원산지증명서 간의 정보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치 여부는 통관 시 세관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사소한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연구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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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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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 관세율을 확인할 때 어떤 공식 경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관세율인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조달한 정보와 세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이 다르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후 정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기본적으로는 관세청의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품목분류별 기본세율, 협정세율, 할당관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HS CODE 6단위 이상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관련 세율뿐 아니라 FTA 적용 여부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창구로 활용됩니다. 단, 직접 조회만으로는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중요하거나 반복 수출입이 예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협정세율 적용 사전심사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실무 경험상, 관세율은 숫자 자체보다 ‘적용의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FTA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부속품이나 세트 구성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세율 확인은 단순한 조회가 아니라 ‘해당 품목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근거를 들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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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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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 수출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수출하는 품목이 복합구조를 가졌다면, HS CODE를 단번에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 많은 무역 실무자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의 기능, 재질, 사용 용도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단순히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잦고, 그로 인해 사후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일단 제품의 상세 사양서를 기반으로, 수입신고서상 품명이나 설명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한 다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품목번호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향후 관세율 적용이나 통관에서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나 FTA포털에서도 기준이 되는 해설서나 사례집이 공개돼 있으니 참고하면 실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험상, 복합품목일수록 무리하게 특정 품목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놓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했습니다. 특히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품목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전체 수출 전략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엔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그 한 번의 정리가 이후 통관과 FTA 활용까지 이어지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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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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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로서 수임 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가기관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서울세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관세사는 서울세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다만,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무나 천재지변 등 재난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 신고업무는 수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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