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원산지표시가 라벨에 누락되었거나 다른 언어로 표기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는 패키징, 제품 스펙, 원산지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라벨에 표기된 원산지 정보는 수입국 요구사항에 맞는 언어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품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국어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별 통관 기준에 맞춰 사전 심사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단계부터 패키징 설계에 관세 요건을 반영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불필요한 보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은 워낙 많은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2절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패키징 디자인 단계에서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관세사에 사전 검토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HS CODE 분류가 된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출자, 대행자, 관세사 등을 통하여 패키징, 제품의 스펙, 원산지증명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필수 요소이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 수입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벨에 원산지 정보가 없거나, 현지 언어로 표기되지 않아 세관에서 보류되는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과 라벨에는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DE IN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산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사양서와 원산지증명서 간의 정보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치 여부는 통관 시 세관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사소한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최신 규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연구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통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활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상 일부 예외사항,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통관 실무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세관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에 따른 보수작업,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인 관세사와 관할 세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