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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품목 수출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요?

처음 수출하는 제품이 기존에 다룬 적 없는 복합품목이라서 HS CODE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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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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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처음 수출하는 복합품목의 hs code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기능, 주요 용도 등을 명확히 정리한 후, 관세청 유관기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HS CODE를 분류할 때에는, 물품의 재질(성분), 기능, 용도를 우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에서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 수출하는 품목이 복합구조를 가졌다면, HS CODE를 단번에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 많은 무역 실무자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의 기능, 재질, 사용 용도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단순히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잦고, 그로 인해 사후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일단 제품의 상세 사양서를 기반으로, 수입신고서상 품명이나 설명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한 다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품목번호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향후 관세율 적용이나 통관에서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나 FTA포털에서도 기준이 되는 해설서나 사례집이 공개돼 있으니 참고하면 실무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복합품목일수록 무리하게 특정 품목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신력 있는 판단을 받아놓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했습니다. 특히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품목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전체 수출 전략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엔 절차가 번거로워 보여도, 그 한 번의 정리가 이후 통관과 FTA 활용까지 이어지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규 품목 수출시 품목분류를 정확히 정하는 절차는 기업 담당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고, 관세사 등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등을 활용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