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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따라 관세사가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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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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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로서 수임 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가기관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서울세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관세사는 서울세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무나 천재지변 등 재난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 신고업무는 수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에 따라 관세사가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와 그 산하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세관, 관세청, 조세청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기관은 관세사가 수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 역시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세관출신 관세사 등에 대한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대한 범위가 넓어 단순히 관세청, 세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997

    또한 수임제한에 관한 관할 세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1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국가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제한)은 관세사가 특정 국가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관세사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실무에서 혼동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사법 제13조의6은 관세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통관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예: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OTRA)으로 정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군·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예: 서울교통공사)을 포함합니다. 예시로, 관세사가 관세청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입업체의 통관 업무를 수임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물품 통관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소규모 직구 대행업체의 통관 업무도 수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세사가 공공기관과 사적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통관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국가기관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정의가 모호해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예: 삼성전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으로 오인해 수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단체(예: 지역 문화재단)의 통관 업무를 수임했다가 나중에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에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되는 케이스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