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관세법 및 관세사법 상 관세사가 질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관세사의 업무 범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FTA특례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2.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손해배상책임 의무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4. 12. 31.>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6.>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직무(관세사법 2조)
수출입물푸메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따른 자율심사,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법 241조 및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세사법 16조)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