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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관세법 및 관세사법 상 관세사가 질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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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관세사의 업무 범위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FTA특례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2.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손해배상책임 의무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30.>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6.>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직무(관세사법 2조)

    • 수출입물푸메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에 따른 자율심사,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 관세법 241조 및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세사법 16조)

    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