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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문제로 화주랑 트러블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선료는 기본적으로 하역 지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나 부속 약정서에 해당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만약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선사나 운송인 쪽에서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주 측에 비용 전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워더가 중간에 있다면 계약 구조상 그 포워더가 부담 주체가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어느 쪽 책임인지 애매할 땐, 계약서 해석과 실제 비용 통지 절차를 기준으로 삼게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확한 체선료 조항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지가 쉽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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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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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수출신고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자는 계약 조건에 맞춰 빠르게 선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일 수도 있고, 수량이나 선적 시기를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땐 먼저 신용장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적 기한, 부분선적 여부, 선적 전 통지 요구 조건이 있는지 등등. 만약 선적 전 통지가 신용장 조건에 포함돼 있다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선적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장치가 됩니다. 조건이 없다면 수출자에게 명확히 조정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선적 전 협의 의무가 반영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조정 요청은 수출자와의 협의로 풀어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시점에 물량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조건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게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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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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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이 직접 선하증권까지 발급하는 건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흔히 House B/L이라고 부르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선사에서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이 구조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건 아니지만, 발행 주체가 운송주선인일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원래 선박회사에서 발행된 Master B/L과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둘째, 나중에 화물 인도나 클레임 대응 시 법적으로 상대할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실무에서는 정해진 선사와 신뢰 있는 포워더라면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발생 시에는 House B/L만 가지고는 운송인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전거래가 크거나 물품이 고가인 경우에는 원본 Master B/L까지 확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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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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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pu 조건은 물품이 수입자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 완료되고 양하까지 끝나는 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cif 기준, 즉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만 과세가격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그렇다 보니 계약상 dpu라 하더라도 실제 관세 계산에서는 양하 후 국내 내륙 운송비용은 제외됩니다. 관세청에서도 계약 조건 자체보다는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어디까지가 과세대상인지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고, dpu 조건이라도 그 이후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빼는 게 일반적인 처리라고 합니다.계약 조건과 과세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세관에서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까지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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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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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매입 시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매입 과정에서는 서류 간 금액이나 물품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은행이 꼼꼼히 확인합니다.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다르면 서류 일치 조건 불충족으로 처리 자체가 거절되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나는 송장이나 선하증권 중 잘못된 쪽을 정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이한 부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신용장 조건 자체를 유연하게 설정해두는 겁니다. 이미 발행된 신용장이라면 수정신용장 발행을 통해 조건을 보완하거나, 은행과 협의해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서류 매입의 핵심은 '문서의 일치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적 전에 서류 작성 단계에서 송장과 b/l 내용을 정확히 맞춰두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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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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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후 조건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 개설된 뒤에 조건을 바꾸려면, 그건 단순히 말로 합의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문서 기준 거래라서, 조건 변경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개설은행을 통해 수정 통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익자 측에 있는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을 통해 수정신용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수정사항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경우엔,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개설자가 요청만 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며, 관련 당사자 모두의 수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조건 수정 항목이 많거나 주요 조건(예: 금액, 선적기한 등)이 바뀌면, 아예 신용장을 새로 개설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개설은행에 공식 의뢰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 뒤로는 은행 간 통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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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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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 계약 시 포워더 책임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 중 사고나 지연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되는 게 포워더의 책임 범위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포워더 계약서에 국제운송 조건이나 보험 여부, 손해 발생 시 책임 제한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이 꽤 제한적입니다.통상적으로는 포워더가 직접 물품을 운송하지 않고 운송사와 중간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운송사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계약서에 cmr, hAGUE rULES, fiata 조건 같은 국제규칙 적용 여부가 포함돼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정해지고, 이게 실제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 포워더의 설명의무나 신고대행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반 상관례나 민법 규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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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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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인 변경 요청 시 선하증권 실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을 바꾸려면, 단순히 이름만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물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꽤 민감하게 작동합니다.먼저, 원본 선하증권이 이미 발행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본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선사 측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재발행 요청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원본이 발행된 이후라면 기존 선하증권을 모두 반납한 뒤에 수정 발행을 요청해야 하며, 이때 수하인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 자료나 기존 서류 일체가 다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선사나 포워더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에 따라 절차나 요구 문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먼저 정확히 전달하고, 수정 신청서나 레터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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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진행 시 해외 은행 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송금 수수료는 송금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간 경로에 따라 중계은행이 추가로 개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수수료가 어디서 발생하든, 수입자가 전신료나 해외 은행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명확하게 수수료 분담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조건을 our로 설정하면 수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고, sha이면 각자 부담, ben이면 수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됩니다. 결국 송금 조건 설정이 핵심인데, 그걸 명시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경우엔 분쟁이 생기기도 하므로 송금 전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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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만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면 실제 거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되는 셈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견적은 그 전에 제시된 조건일 뿐 확정된 계약이나 대금 지급을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관세청도 통상적으로 상업송장을 요구하고 있고, 견적서로만 신고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계약서나 송금내역을 추가로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지연이나 수정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따라서 신고 금액을 정확히 정할 수 없고 단순 견적으로만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 예정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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