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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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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후 조건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거래처가 신용장 개설한 뒤 일부 조건을 바꾸자고 해서 난감한데 무역 실무에서는 개설은행과 어떤 절차를 거쳐 조건 변경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 개설된 뒤에 조건을 바꾸려면, 그건 단순히 말로 합의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문서 기준 거래라서, 조건 변경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개설은행을 통해 수정 통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익자 측에 있는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을 통해 수정신용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수정사항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경우엔,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개설자가 요청만 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며, 관련 당사자 모두의 수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조건 수정 항목이 많거나 주요 조건(예: 금액, 선적기한 등)이 바뀌면, 아예 신용장을 새로 개설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개설은행에 공식 의뢰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 뒤로는 은행 간 통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설의뢰인, 수익자, 개설은행이 모두 동의하여야지 말씀하신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자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이에 따라 개설은행에서 발행한 수정 신용장에 대하여 각각 서명 및 합의를 완료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개설은행 등의 동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 등을 통해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문서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