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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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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 계약 시 포워더 책임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수입 업무 중 포워더와 계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포워더에게 있는 건지 실무 계약서 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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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 중 사고나 지연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되는 게 포워더의 책임 범위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포워더 계약서에 국제운송 조건이나 보험 여부, 손해 발생 시 책임 제한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이 꽤 제한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포워더가 직접 물품을 운송하지 않고 운송사와 중간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운송사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계약서에 cmr, hAGUE rULES, fiata 조건 같은 국제규칙 적용 여부가 포함돼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정해지고, 이게 실제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 포워더의 설명의무나 신고대행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반 상관례나 민법 규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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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주선인은 자신이 책임지는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 범위나 한도 등은 운송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손해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입니다.

    계약에서는 배상책임 한도, 책임제한, 보험가입여부, 적용 국제규칙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