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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예정일자 예측 오차를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ai가 통관 예정일 예측에 쓰일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항차 지연 같은 경우 선사의 스케줄 데이터와 항만 입출항 기록을 수집해 패턴을 학습시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 검사나 수입요건 확인처럼 갑작스러운 행정 변수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가 완벽하게 오차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지연 요인을 빠르게 파악해 예측 범위를 줄여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단순 eta 계산보다는 물류 빅데이터와 세관 프로세스를 결합해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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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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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의 디지털 통관 서류 표준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적으로 통관 서류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은 어렵습니다. 나라별로 요구하는 서류 항목이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전자시스템도 각자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관세기구에서 추진하는 전자적 단일창구 모델이나 un/cefact의 표준 전자문서 형식은 이미 많은 국가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점차 정착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나 각종 규제 관련 증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커서 결국은 부분적 통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 단일창구에서 호환되는 xml이나 csv 형식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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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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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d 스캐너로 스캔한 이미지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니 분류 판단에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hs 코드 결정은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게 아니라 재질 구성 성분, 제조 공정, 기능, 사용 용도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과 금속으로 만든 장난감은 모양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코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3d 스캔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고 보조 자료로 쓰는 게 적절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업송장이나 원재료 내역, 사용설명서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관에서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캐너 데이터는 도움이 되지만 단독으로 분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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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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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이 외한 리스크로 교착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상에서 외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경제에서는 환율 불안정이 곧바로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스와프 같은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서서히 확대해 외환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병행돼야 합니다. 협상장에서 신뢰를 주는 금융정책 틀을 보여주는 게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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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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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15프로를 부과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15퍼센트가 붙는 순간부터 가격 경쟁력이 바로 무너집니다. 결국 바이어가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되고 우리 기업은 물량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응책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FTA 협정을 활용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현지 법인이나 합작 투자 방식을 통해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품목 분류를 다시 검토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부담을 나누는 방식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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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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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홍콩을 경유하는 경우라면 핵심은 그 과정에서 물품이 어떻게 처리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하역이나 환적만 이뤄지고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중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재포장이나 가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원산지 기준이 깨지기 때문에 특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훼손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았는지, 서류상으로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선하증권이나 환적 증명서류를 갖춰서 물품이 단순 경유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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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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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많은 상품 개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이 원칙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일 때만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판매용으로 볼 수 있어서 세관이 상업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범위라든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개인통관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한 번에 6개월치 정도 가져오는 경우나, 동일한 신발을 가족 수에 맞게 여러 켤레 들여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수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세관이 물품 성격과 수입 경위,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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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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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질 때 실무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이라는 게 의외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세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실무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확보해 두고, 통관 전에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 같은 기본 서류를 전자 형태로 사전 제출해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검사가 걸리면 검사기관과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물류센터와 협의해 반출 지연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씁니다. 또 세관 담당자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두면 예기치 않은 지연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관세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케이스별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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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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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기업 실무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살짝 긴장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건마다 계약서니 내역서니 매번 들이밀던 걸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권리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최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소규모 업체나 납세협력 프로그램 가입 기업은 아예 생략도 가능하다고 하니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료를 내지 않거나 지연 제출을 반복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 방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청도 꼭 필요한 자료만 확보해서 오류를 빨리 잡겠다는 의도라서 기업도 통관 속도가 빨라지는 이점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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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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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중국 수입 후 국내 충전 시 원산지 표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용기만 중국에서 들여오고 안에 내용물은 우리나라에서 넣어 완성하는 경우라면 원산지는 내용물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의 본질은 화장품 그 자체니까 용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간 성분과 제조공정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충전한 경우 우리나라산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표시 기준은 식약처 고시와 관세청 해석을 함께 봐야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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