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이 많은 상품 개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개인이 물품을 직구하거나 반입할 때 수량이 많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돼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통관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이 원칙적으로는 자가사용 목적일 때만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판매용으로 볼 수 있어서 세관이 상업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범위라든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개인통관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한 번에 6개월치 정도 가져오는 경우나, 동일한 신발을 가족 수에 맞게 여러 켤레 들여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수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세관이 물품 성격과 수입 경위,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세관이 스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용 수량임을 인증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다양할 듯 합니다. 즉, 세관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듯하며,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들여오는 물품이 수량이 많더라도 사용 목적이 자가 소비나 선물용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개인통관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답례품처럼 단기간에 필요한 물량이거나 가족 행사에 쓰이는 경우라면 상업성이 없다고 보아 간이통관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오거나 포장라벨이 판매용 형태라면 상업용으로 판정돼 정식 수입신고가 요구됩니다. 실무에서는 세관 질문에 대비해 사용 목적 확인서나 행사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