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유해 사례 보고와 고객 불만 처리 등의 시판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음으로, 필리핀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필리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수입 등록 후에는 10년 동안 재수출 본드의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라벨링은 필리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제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운송 비용은 물품의 크기, 무게, 운송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운송비, 관세, 인허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견적은 전문 운송업체나 관련 대행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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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따오는 맥주 공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변 사건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체포되었으며, 해당 공장은 현재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공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했으며, 공안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칭다오 맥주 회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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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음에도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여전히 이전 대표자 명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우선,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했지만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대표자 명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변경신청 방법으로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면, 관세사가 EDI를 통해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FAX로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지 서식 1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또한,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은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기타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올바른 대표자 명의가 반영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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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먼저,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법원 소송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역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유사한 절차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받기 위한 과정입니다.만약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불복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세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심판청구서 각각은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처분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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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여행자와 관련된 통관 절차 및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의 세관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여행자 통관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국의 세관은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통관 규정과 절차를 웹사이트에 상세히 게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특정 국가의 여행자 통관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통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도 여행자 통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외국 관세청 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주요 국가의 일반적인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세관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계 각국의 수출입 통관과 과세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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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로 가입한 후 기업 아이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통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또한, 통계청과 관련 협회 사이트에서도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수출입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패밀리사이트의 수출입무역통계 섹션에서 무역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는 관세청의 통계표 교부 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조회 사이트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를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업체의 수출입 실적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에 근거해, 관세청은 수출 또는 수입화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계 및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사의 수출입 실적 통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고객지원실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출입증명서와 통계자료에 관한 문의는 각각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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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반적인 물리적 물품과 달리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세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특정 절차를 통해 수출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후, 기업 아이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확인 및 증명 절차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물리적인 유체물에 한해 적용되며, 무체물이나 용역은 관세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체물이나 용역의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입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용역수출입, 외국인도수출입 등에 대한 수출입실적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외의 수출입 실적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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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그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식물종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불법 채취와 포획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수출입 시 CITES 규제 대상 동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통합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서는 CITES 규제 대상 동식물 목록이 제공됩니다. 특정 동식물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동식물의 학명을 기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 사이트(www.me.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4-201-724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CITES 규제 대상 물품의 수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입하려는 동식물 종이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속서에는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종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CITES 관리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허가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CITES 허가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필요 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검역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CITES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ITES 규제 대상 물품의 국제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며, 멸종위기종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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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먼저,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 요구서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서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 이유, 보완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다음으로, 수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상업 송장,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수입 요건 확인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세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보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후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보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세관 심사가 완료되면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물품은 국내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특정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 물품은 개인 자가 사용의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대상 물품은 특송업체나 수입 신고한 관세사를 통해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도검, 총기류 등은 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하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며, 약사법에 따른 개인 자가 사용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명시된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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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를 진행할 때,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 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서류들입니다.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물품이나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등 특정 경우에는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러한 서류는 전자 제출이 아닌 직접 제출이 요구됩니다.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물품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기 전후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선하증권,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수입 요건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세관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장은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수입 신고는 보통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지만, 수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인 UNI-PASS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며,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화면 심사, 서류 심사, 물품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물품은 국내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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