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입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로 가입한 후 기업 아이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통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관련 협회 사이트에서도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수출입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패밀리사이트의 수출입무역통계 섹션에서 무역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는 관세청의 통계표 교부 대행기관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조회 사이트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보다 다양한 무역통계를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업체의 수출입 실적은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에 근거해, 관세청은 수출 또는 수입화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계 및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사의 수출입 실적 통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고객지원실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출입증명서와 통계자료에 관한 문의는 각각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m.stat.kita.net/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 무역통계, 무역협회 K-STAT에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조회할수 있는 정보는 만족할 자료로 조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역협회는 무역협회 회원사의 경우 추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관세무역통계진흥원(TRASS)의 경우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맞춤 통계자료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수출입무역통계(https://tradedata.go.kr/cts/index.do)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정제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별로도 확인 가능하시며, 테마별로도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별로도 확인 가능하니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입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에 따름입니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
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입통계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tradedata.go.kr/cts/index.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국가, 물품별 HS code, 연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radedata.go.kr/ct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