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산 흑연을 쓴 음극재 배터리에 대해 수출2년 유예를 해준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아무래도 중국에서 흑연이 대부분 공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체 광물이 없다고 판단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따라 2년의 유예기간동안 흑연의 공급망다변화와 흑연 대체재를.찾기 위한 유예조치라.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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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금액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은 가장 큰 무역파트너에 해당합니다. 약 교역규모는 3,104억 달러에 해당합니다.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수입 절차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양국 간의 긴장으로 중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하거나 통관 절차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나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적인 이유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수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수요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중국 기업들이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이면 수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수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무역 상대방과의 협상과 계약 체결시 관세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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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은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관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관세율표를 고시하며 해당 표에는 수입물품의 종류와 규격 관세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결국 국내에서는 관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각국의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상대방과의 협상과 계약 체결시 관세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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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 교역이 가장많은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은 중국 미국 일본 등입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할수록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출을 촉진해온 결과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 산업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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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흑자 혹은 적자개념은 전 기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수출입통계는 국가간 물품의 이동으로 인해 국내 자원량이 변동하는 경우를 계산하는 원칙을 따르며, 정상적인 통관 시 수출입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합니다.수출은 본선인도가격 수입은 보험 및 운송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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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수있나요?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공급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사용합니다.원산지 소명서는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 활용 인증수출자 신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작성 주체는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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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물건은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원산지는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나 지역을 가리키며 국제무역에서는 상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세번 변경 기준은 HS 6 단위 변경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지역별 특혜 관세를 다루는 지역협정에서는 각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의하여 특혜 관세 부여를 위한 판단 조건으로 사용됩니다.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부과 원산지 표시 세이프가드 할당 관세 등의 무역 정책 수단과 정부 조달 무역 통계 작성 등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국의 내국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속하는 무역 제도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바이어로부터 상대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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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협정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국제무역 협정은 여러 국가 간의 무역 활동을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해 규칙과 관행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이 협정은 크게 다자간 협정과 양자간 협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자간 협정은 세계무역기구를 WTO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해소 무역분쟁 조정 등을 다룹니다 양자간 협정은 특정 국가들 간에 체결되며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입니다. FTA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이러한 협정은 무역 장벽을 줄이고 표준화를 촉진하여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들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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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상호 견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시행하고 수출통제리스트를 통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중국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보복관세와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대중국 조 관세 부과 품목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년부터 2023년까지 7.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대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상승하여 중국을 역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와 같은 나라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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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약인 소량 디아제팜 일본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처방전이나 진료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항정신성의약품에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반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국 시 세관담당자가 소명을 원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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