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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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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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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들은 전자기기의 모니터, 화면, 반도체로서 각종 자동자료처리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으로서,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나, 전자제품군에 사용되는 기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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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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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 관세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정유 업계는 지난해 89억7000만 달러를 들여 등유 474만 톤(t), 휘발유 170만 톤, 항공유 146만 톤 등 석유제품 887만 톤을 수입하였습니다.수입한 국가별로는 한국이 전체 수입량의 36.3%인 322만 톤으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150만 톤, 말레이시아 142만 톤 등의 순이었다. 산유국이 아닌 한국이 정제(Oil Refining) 과정을 거친 석유제품을 베트남에 대량 수출하였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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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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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세창고 출고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 - >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효기간과 3국발행송장 관련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작성,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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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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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및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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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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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경우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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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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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ms 우편이아닌 국제 선편소포를 이용하면 시간은 오래걸리더라도 가격은 보다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우체국 사이트에서 비용을 조회하신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EMS-국가별 요금안내-소포우편요금 (epost.go.kr)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7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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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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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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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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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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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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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도용신고신청내역조회 (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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