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러시아 선박 입항정보를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fqs.go.kr/hpmg/board/actionBoardForm.do?menuId=M0001088킹크랩 시세 하락 배경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량 증가가 꼽힌다.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는 자국 냉동창고에 킹크랩을 보관했는데, 그 냉동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올해 9월 첫 조업을 앞두고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비중을 크게 늘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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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 통상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등이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를 행하며, 대리인 등이 없는 경우 은행을 활용하기도 함(유럽식 D/P거래)2.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 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총액에서 D/P방식의 비중은 1.1% 이다)※ 기한부 D/P: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인도해주는 D/P거래의 한 형태임(예:D/P 30days). 이는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등에 수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이다.3. CAD와 D/P의 차이점① CAD방식 거래시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부하면 형식적으로 D/P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이를 유럽식 D/P방식이라고도한다.②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금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지 여부에 있다. 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데 CAD 방식이지만 은행을 통해 선적서류(환어음 사용안함) 등을 보내는 방식을 유럽식 D/P라고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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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쉐이빙 폼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면도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을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ED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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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기한부라는 것과 일림불이라는 신용장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① 개설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 전액을 결제하여야하는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 거래로 일람지급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신용장으로 수익자(수출자)가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즉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람출급신용장이라고도 불립니다. ② 일정 기간 동안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거래로 구분됩니다.기한부신용장은 서류를 제시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시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신용장 거래의 경우 은행이 먼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자가 은행에 지불합니다. 이 지불 기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출자(Shipper)가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Shipper’s usance가 되며 은행이 유예할 경우 Banker’s usance가 됩니다. 결제가 늦어지는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at 60 days after sight(열람 후 60일 지급) 등으로 표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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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선박에는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50년대 컨테이너 화물이 등장한 이래 해운 부문은 국제 무역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로 부상했습니다. 말콤 맥린는 미국 선주로서 1956년 현재 우리가 복합 운송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것을 현대화하여 국제 화물 운송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역의 약 901조 3,000억 톤이 상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선은 지구 곳곳에 상품과 물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The 국제해운회의소(ICS) 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다와 대양을 항해하는 무역선은 약 50,000척에 달하지만 모든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무역선 중 컨테이너 운송에 특화된 선박은 약 5,500척에 불과합니다.컨테이너선에는 최대 3,000TEU의 피더라고 불리는 소형부터 14,501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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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수출 매매계약은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역 수출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됩니다.거래선 발굴무역 수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선을 발굴해야 합니다.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시장조사전시회, 박람회 참가바이어 발굴 사이트 활용거래처 소개청약거래선을 발굴한 후에는 청약을 통해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청약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승낙수입업자가 청약을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승낙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청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승낙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가격인도 조건대금 지급 조건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계약의 이행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업자는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합니다.무역 수출 매매계약은 국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수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은 무역 수출 매매계약 절차의 요약입니다.거래선 발굴청약승낙계약서 작성계약의 이행[무역계약서 작성내용]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인 ① 품질조건(Quality Terms), ② 수량조건(Quantity Terms), ③ 가격조건(Price Terms), ④ 운송조건(Shipment Terms), ⑤ 결제조건(Payment Terms), ⑥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포장조건이나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불가항력(Force Majeure),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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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설탕은 원산지표시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이행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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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하자보증(Warranty)’의 개념하자보증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전자기기와 같은 물품 판매 시 물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판매 후 물품 고장과 같은 하자 발생 시 보증 내용에 따라 수리 또는 부품 교체 등 하자보증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보증 비용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구매자에게 지급받게 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2.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의 관세평가ㅇ 보증비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구매 시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 보증비용은 물품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에 포함돼 있으므로 과세 시 큰 문제는 없으나 보증비용이 물품 거래가격과 분리되는 경우 또는 거래가격에서 할인되는 경우 과세 여부 문제가 발생합니다.1) 물품가격과 분리된 보증비용의 관세평가물품의 하자보증비용이 물품가격과 분리되는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하고 그 하자보증의 대가로 물품대가와 별도의 보증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을 제3자에게 양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보증비용은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하자보수요구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것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일본관세평가사례 : 무보증 할인 】 <문>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정밀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 수입물품이 보증기간 중 고장이 발생해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자에 대해 2%의 할인(무보증할인)을 인정했다. 이 경우 할인 후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답> 이 사례의 경우 판매자 S로부터 제공된 무보증할인 2%는 수입물품이 보증기간 중 고장이 발생해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정율법 제4조 제2항에 게기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율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인 후 가격에 기초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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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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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전동차 구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동지게차의 경우 별도 fta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약 8%가 부과되며, 운송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물품가격만으로 관세를 산출할때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관세 : 160,000원 = 2,000,000원 × 8%부가가치세 : 216,000원 = (2,000,000원 + 160,000원) × 10%세액합계 : 376,000원 = 160,000원 + 216,000원fta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인하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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