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절단 등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제 바닥깰개용 바닥재의 경우 ①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② 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HS CODE 6단위가 상이해지는 것을 말하며, 문의주신 단순 절단 공정의 경우에는 해당 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HS CODE 6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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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제 바닥깔개의 경우 원칙은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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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바닥깔개, 장판 등은 관련 규정상 ㅇ현품에 원산지표시하거나 ㅇ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데, 이에 따른 가능여부는 실제 제조공정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플라시특제 바닥깔개용 바닥재는 3918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롤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면제가능합니다.
1.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외에도 추가적인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붐에 대하여 국내가공시에도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표시가 made in korea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한 원산지는 중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국산물품의 경우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며, 일단 4번으로 진행이 가능할듯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판매목적의 물품이기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에서는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공장에서 절단을 하는 경우라도 원산지표시는 수입시점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