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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골프채 구입해서 한국 들어올 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추가로 항공사 위탁수화물 규정에 따라 반입 할 수 있다면 골프채 수량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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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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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 국제학연구소"자료 첨부드립니다.http://publication.gsis.snu.ac.kr/?download_doc_id=74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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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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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전송 후 수량단위 관련 오류가 발생하는데 조치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 란사항에 기재하는 신고수량 및 단위는 세번부호의 수량단위 여부를 맞게 기재하였는지를 오류검증 하고 있습니다. 세번부호의 표준수량, 중량단위는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세번부호 화면에서 HS부호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로 세번부호: 0101.29.9000인 경우 HS정보 화면에서 조회 시 수량단위: U로 표기되어 있으므로수출신고 시 신고수량 및 단위 [U]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오류사례]① 001란 세번부호(0101299000)은 수량단위코드[U]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오류통보 시 신고수량 및 단위(U) 기재해야 합니다.② 001란 세번부호(8529901000)에 입력한 수량단위코드[EA]와 해당세번에 관리되는 수량단위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수량을 입력하였다면, 수량단위코드도 입력되어야 합니다→ 해당 오류통보 시 수량단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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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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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재수출 이행보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 로그인 후 업무지원 > 전자서고 > 업무별 첨부파일제출 화면에서 공동인증서 인증후 제출 가능합니다.① 업무구분: 수입통관, 첨부서류종류: 재수출 이행보고 선택②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③ 제출한 내역이 없을 경우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메시지 보여지며 [+ 행추가] 선택④ 첨부파일 추가 후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하면 서류 제출 완료-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가 제출 가능하며,- 재수출이행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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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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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제조하려는 자”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하는 자를 의미함-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2. “수입하려는 자”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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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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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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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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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금계산서 출력하는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메인 화면 출력 > 개별세금계산서 또는 월별 세금계산서 클릭 또는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세금계산서(개별), 세금계산서(일괄), 세금계산서(월별납부) 중 선택하여 진입② 개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개별) 화면에 진입하여 조회 후 [인쇄]‣ 세금계산서 출력은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다운로드] 클릭 시 XML 문서가 보여지며 XML 파일 저장 후 국세청 사이트(홈택스)에서 XML뷰어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XML : 인터넷 문서를 만드는 언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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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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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구체적인 물품이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세액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물품인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 관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종류, 운송비, 보험 등의 추가여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관세산출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mode=add&NationSeq=&itemSeq=47&itemKind=1&money=JPY&totalPrice=107500#taxAd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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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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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입항을 하면 하기신고 - 물품 창고반입 - 수입신고(목록통관) - 물품반출 - 물품 분류 - 출고 - 배송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당일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사 측에 문의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경우 현장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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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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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원산지 국가명 표기원산지 국가명 표기는 아래의 방법으로 국가명이 표시되어야 합니다.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2. 묘목 원산지표시묘목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ㅇ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ㅇ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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