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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06

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직구 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107500엔짜리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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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구체적인 물품이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세액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물품인 경우에는 약 2만원 정도 관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종류, 운송비, 보험 등의 추가여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관세산출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mode=add&NationSeq=&itemSeq=47&itemKind=1&money=JPY&totalPrice=107500#taxAdd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물품명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외직구 탭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07,500엔의 경우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720달러에 해당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의 경우는 물품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어떤 품목을 구매하시는 건지 알아야하나, 단순히 제품이라고만 문의주신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관세율 적용하였을 때 관세 및 부가세는 총 182,300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물품 종류 및 환율에 따라 예상 세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초과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 시에는 물품의 hs code가 분류 되어야 정확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07,500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977,788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세율 8%로 계산한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977,788원(운임 및 보험료가 있는 경우 가산)

    - 관세 78,220원(과세가격×8%)

    - 부가가치세 105,600원[(과세가격+관세)×10%]

    - 합계 183,820원(관세+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주셔야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예상 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8%의 수입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시 관세율이 8%가 적용된다면 8만원의 관세와 108만원의 10%인 10만8천원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07500엔이라고 한다면 약 97만원정도의 과세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07500엔은 미화 150달러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현재 품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품목이고,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15%의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107500엔이 현재 운임포함가격이라는 전제하에 97만원정도로 산출된다면 145,500원정도의 관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이 초과시 면세한도 초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한데 관세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세율인 8%가 적용된다면 부가세 1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구입가격+운임+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외직구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시에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통상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르면 약 21500엔을 납부하셔야되며, 현재 환율로는 20만원 전후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가 변경될 수 있기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