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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 질문) 태국에서 중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은 신품보다 통관이 까다롭고, 특히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이나 인보이스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류가 부실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폐기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보통 관세사 수수료는 기본적인 수입신고 1건당 약 3만원 선부터 시작하고, 서류 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본인이 직접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외로 반출되기 전까지는 세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화물이 반출 가능 상태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LCL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반출 지점이 내륙 CFS일 수 있어, 해당 장소로 차량을 보내 픽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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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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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협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의 시장을 조금씩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대신, 상대국도 우리에게 똑같이 시장 개방의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처럼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율의 관세를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상황에서는, 상대국 입장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번에 언급된 최상목 부총리의 협상 시도는 무역질서 안정화와 국내 산업의 방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라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략적 품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관세 수준 외에도 수입쿼터, 기술요건, 원산지 기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엮여 들어갈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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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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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해운사에 입항료 부과 무역 갈등 심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 해운사에 입항료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로만 보기엔 너무 직접적인 여파가 예상돼, 물류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미국 모두를 주요 무역 파트너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류비와 통관 일정 전반에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조치는 단가 자체보다는 상징성과 파급력 면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사들의 미국 내 운항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면, 결국 환적 항로나 제3국 경유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컨테이너 적체나 선복 부족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작은 변수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그동안 현장에서는 미세한 비용 상승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더 크게 반응해 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단 몇 시간의 지연이 전체 공급망을 흔들어 놓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책 기반의 변화는 사전에 대응책을 세워두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수입업체라면 선적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고, 수출기업은 주요 선사들의 노선조정 계획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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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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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LNG 무역 중단 결정의 파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은 에너지 시장 전체에 흔들림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중-미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가격이나 수급 안정성 면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큽니다.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수단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규제나 정치적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에너지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에너지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면서도 장기계약 조건이나 시장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현장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일부 대형 수입사들은 이미 카타르, 호주, 아프리카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해도 운송거리, 계약 단가, 물류 리스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무역 흐름 하나가 통상 환경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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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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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유 수입 확대 협상, 60일 내 마무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원유 수입 확대 협상이 60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특성상 단순히 수량이나 가격을 두고 논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전략적 비축, 환율 변수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요소들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나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미국 측 역시 자국 내 정제 능력과 수출 여력을 조절하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수입 확대의 시기와 물량 그리고 운송조건입니다. 운임 부담이나 항만 하역 조건 등은 우리나라 수입업체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 내 정치 일정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인데, 원유 수출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전에도 에너지 관련 협상은 몇 차례에 걸쳐 속도 조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건도 단기간 내 결론보다는 일정 부분 가닥은 잡되 실질적인 이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계에서는 선물계약, 대체 조달선 확보 등 대비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협상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유연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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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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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다, 미 관세로 무역 생산 중단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자동차 브랜드 마쓰다가 캐나다 수출용 차량 생산을 중단한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수익성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면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무역 상대국 간 관세 혜택이 달라지거나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질 경우 기업은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마쓰다는 미국에서의 수익성을 고려해 멕시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중심의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역으로 수출 경로에 부담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USMCA로 전환되며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마쓰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결정은 앞으로 다른 자동차 기업이나 제조업체들에게도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율만이 아닌, 원산지 기준, 부품 조달 방식, 생산 위치까지 모두 재조정이 필요해진다는 얘기니까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점점 지역화될 수 있다는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무역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정치적 리스크 회피가 우선되는 분위기가 더 짙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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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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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입항료 부과에 무역 보복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자국 항만을 이용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료 또는 항만 이용료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측도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한 비용 이슈를 넘어서 양국 간 무역의 긴장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듯합니다.입항료는 겉으로 보면 행정적 또는 운영적 이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무역보복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선 거의 예외 없이 맞대응에 나서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과거 미중 관세 전쟁에서도 그러했듯 보복 조치가 관세 외에도 항만 규제, 통관 지연, 특정 산업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처럼 전략적 산업이 중심에 있을 경우,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무역 현장에서 이런 정세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은, 해당 국가 수출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나 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일시적 전술에 머물기보단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무역 조건 변경이나 수출입선 다변화 같은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뉴스로만 볼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과 통관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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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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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외에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 내 원산지 선언문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수입자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 방식으로 자주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추후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인보이스 증명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는 수출자가 한-미 FTA상 등록된 인증 수출자거나, 해당 인보이스에 협정상 요구되는 원산지문구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문구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Made in Korea 같은 표시로는 부족하고, 협정이 요구하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수출자 서명, 날짜, 수출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야 원산지 증명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서류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세관이 사후 검증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관련 생산기록, 원자재 명세서, 가공공정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갖춰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HS코드 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복합제품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경우에 따라 관세사나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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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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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사국 경유 재수입 시 원산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당사국을 경유해 반입되는 물품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만 협정상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운송이 꼭 항공이나 선박으로 바로 도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제3국을 거쳐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물품의 실질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간 기착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보관이 이뤄졌다면 여전히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경유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BL(Bill of Lading)이나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제3국의 세관보관증명서, 또는 경유 중에 물품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관 관련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FTA 협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실무에서는 협정별 요건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직접운송요건인데, 간혹 단순히 도착지가 FTA 상대국이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통관 시점에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경유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관련 요건을 한번 더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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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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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문서는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FTA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대표적인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필요 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이 기관들은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 공정자료, 원재료 구성표 등을 심사한 뒤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다만, FTA 협정마다 발급방식이나 인증권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나 한-미 FTA처럼 자율발급 방식(Self-Certification)을 인정하는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도 수출자가 사전에 인증수출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정에서는 여전히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식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에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 형식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급방식을 혼동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수출 전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발급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관세사나 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검토받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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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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