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 가능할까요?
한-미 FTA에서 인보이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와 추가 서류 필요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외에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 내 원산지 선언문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수입자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 방식으로 자주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추후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증명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는 수출자가 한-미 FTA상 등록된 인증 수출자거나, 해당 인보이스에 협정상 요구되는 원산지문구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문구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Made in Korea 같은 표시로는 부족하고, 협정이 요구하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수출자 서명, 날짜, 수출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야 원산지 증명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상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세관이 사후 검증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관련 생산기록, 원자재 명세서, 가공공정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갖춰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HS코드 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복합제품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경우에 따라 관세사나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 서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수 기재사항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인보이스 서식에 관련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한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권고서식을 활용하니 그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인보이스에 자필 또는 전산 기재된 문안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다만 세관은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나 생산공정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