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련 질문) 태국에서 중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중고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태국 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지식도 없고 막연해서 질문 남겨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직접 이삿짐 박스 6호(60x40x41) 3박스에 시장 물건(의류,악세사리)을 꽉채워서 컨테이너 LCL방법으로 통관 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장에서 파는 중고 상품들은 서류 준비가 어려울 것 같은데.. 통관이 가능할까요?
두번째 질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당.
세번째 질문. 통관 후 컨테이너에 넣었던 짐을 개인(제가)이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은 신품보다 통관이 까다롭고, 특히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이나 인보이스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류가 부실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폐기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보통 관세사 수수료는 기본적인 수입신고 1건당 약 3만원 선부터 시작하고, 서류 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은 본인이 직접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외로 반출되기 전까지는 세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화물이 반출 가능 상태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 LCL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반출 지점이 내륙 CFS일 수 있어, 해당 장소로 차량을 보내 픽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태국 시장에서 구매한 중고 의류 및 악세사리(HS 코드 6309.00, 중고 의류 기준)는 상업적 목적 수입 시 한국에서 통관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예: 세척 상태, 유해물질 여부)을 만족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은 송장(Invoice)이나 구매 영수증이 없어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을 직접 작성(품명, 수량, 단가, 총액 명시)하거나 포워더/관세사를 통해 대행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1) 상업 송장,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선하증권(B/L), 4) 원산지증명서(한-아세안 FTA 적용 시 태국산 증명, 선택 사항)입니다. 통관은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나 위생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위험이 있으므로, 물품 상태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사의 도움은 중고 의류 통관의 복잡한 서류 작업과 세관 심사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LCL(혼적 컨테이너) 수입 시 관세사 비용은 통관 건당 약 10만원(물량, 서류 복잡도에 따라 변동)이며, 추가로 서류 대행이나 컨설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소규모 LCL 수입의 경우, 기본 통관수수료 15만 원에 서류 작성 5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차량 운반은 통관 후 가능하지만, 세관의 보세구역(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화물을 수령한 뒤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이 직접 차량(예: SUV, 밴)으로 운반하려면, CFS에서 화물 인도 시 운송계약서나 통관 완료 증빙(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해야 하며, 박스 3개(이삿짐 6호 기준, 약 0.30.5CBM)는 소형 차량으로 충분히 운반 가능합니다. 다만, CFS 내 화물 적출료(CFS Charge, 약 5만10만 원)와 내륙운송비(Drayage Charge, 약 10만~20만 원)가 추가될 수 있으니,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운반 전 포워더와 협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