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의류 태국으로 수출시 관세 문제 질문

2020. 06. 29. 19:40

한국에서 화장품 및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 현재 한류 관련 아이템들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태국에도 가게를 하나 할까 하는데 태국인 친구말로는 태국은 관세가 세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및 의류를 태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및 부가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세 국가입니다.

검색해보니, 화장품과 의류가 30%로 확인됩니다.

다만, 태국과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 전달하면, 수입국인 태국에서는 무관세 혹은 저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FTA관련해서는 답변 내용이 지면에 모두 안내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어 별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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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과 의류 등을 태국으로 수출시 관세 및 부가비용을 문의하셨는데?

    1.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화장품과 두발용 화장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초화장품(HS 3304.99호)을 태국으로 수출시 태국의 수입관세 :  기본세율 30%, FTA 협정세율 0%

    - 두발용제품(HS3305.10호)을 태국으로 수출시 태국의 수입관세 : 기본세율 20%, FTA 협정세율 0%

    *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공되어야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2. 의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편물제 여성용 오버코드(HS 6102.20)와 직물제 여성용 오버코드(HS6202.12호)

        를 예로 들어 설명드립니다

    -  편물제 여성용 오버코드(HS 6102.20)를 태국으로 수출시 태국의 수입관세 : 기본세율 30%, FTA 협정세율 0%

    - 직물제 여성용 오버코드(HS6202.12호)를 태국으로 수출시 태국의 수입관세 : 기본세율 30%, FTA 협정세율 0%

    *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공되어야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함

    4. 기초화장품(HS 3304.99호) 관세의 계산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가격

        (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50,000,000 원이라고 가정하면

    - 기본제율 적용시 관세는 50,000,000 * 0.3 = 15,000,000원

    - FTA 협정세율 적용시 관세는 50,000,000 * 0 = 0원 입니다

     여기서 핵심사항은 FTA 협정세율 0% 적용, 즉 수입관세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07. 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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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산 화장품을 태국에서 수입할 경우, 기본 관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화장품은 태국 FDA (식약처)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니 현지 수입자의 인증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소량의 해외직구 형태이고 실수요자가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면 검역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의류의 경우는 '남성용 합성섬유 소재 바지'라고 가정할 경우, 관세율 10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태국은 ASEAN 체약국 중 하나이므로 한국에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서 수출할 경우, 현지에서

      무관세 통관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aceincheon@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0. 07. 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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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제3304호의 경우 태국 수출시 기본세율이 30%이며, 의류의 경우에도 대부분 30%의 기본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7. 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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