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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통관과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인 친구와 같이 태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보려고 준비중입니다.

큰 사업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틱톡으로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태국 스타일의 티셔츠, 치마, 청바지 같은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친구가 개인돈으로 태국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주문했구요, 그 물건을 전부 다 옷이에요. 8kg~12kg 정도 될거구요.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팔 계획인지 알았는데 태국현지업체를 통해 구매를 해버렸더라구요.

여기서 문제가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계획인지 알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사업자는 신청했지만

해외에서 수입할때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일단 8~12kg의 물건을 받을 때 통관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당연히 정식 절차를 통해야 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당장 물건이 준비되고 발송하기 직전이라 개인통관부호로 물건을 받고

세금을 낸다던지, 이번엔 샘플 명목으로 혹은 직원들 선물 명목으로 물건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개인적으로 배송을 하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를 판매목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당연히 정식통관(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불법적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세무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받는 것이 어려우며, 의류가 8~ 12kg라면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이라고 해명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추천드리며 의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약 25%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완료된 뒤에는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