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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저44
유연한호저4423.10.27

태국 중고의류 수입에 대한 세금질문입니다. 구매금액에 대한 얼마의 세금이 매겨지는지

태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빈티지의류(밀리터리)이고, 주기적으로 20~3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해외배송을 통해 한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세금신고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몇프로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사업자를 받는데 집으로 주소를 등록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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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고물품 과세여부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시 관세신고 절차가 진행될것입니다


    자택주소로 사업자신고하는것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이류 등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튿히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의류 매출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한 송장, 대금지급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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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관계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수입의류 판매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수입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